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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참여연대, "종부세 개편 실망스러워"

공정시장가액비율 위헌적 요소 有

 

[FETV(푸드경제TV)=조문경 기자] "매우 실망스러운 수준이다"

 

참여연대는 최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제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 대해 24일 이같은 논평을 냈다.

 

단기적으로 실행 가능한 정책에 집착한 나머지 지나치게 소극적인 과제만 제시한 것을 그 이유로 들었다.

 

정책의 쟁점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과세표준을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를 매길 때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전신 격인 과표적용률을 사용했는데 이를 매년 10%씩 인상해 2009년 100%까지 올리는 식으로 정책을 세웠다.

 

이대로라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이미 100%였어야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축소하는 법 개정을 추진해 그 비율을 80%로 동결했다.

 

참여연대는 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행정부가 과표를 인위적으로 낮게 만들어 세율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것으로 헌법이 천명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다주택자에 더 많은 세금을 매기는 것은 옳지만 이미 충분한 과세혜택을 받는 1주택자에 추가 혜택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특히 개편안에 별도 합산 토지에 대한 과세 강화 대책이 담겨 있지 않은 점,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에 종합부동산세를 매길지를 결정하지 않은 점 등은 부동산 보유세를 정상화하다는 취지를 고려할 때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개편안에 담긴 4가지 방안보다 대폭 강화한 부동산 보유세 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내놓아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한편 재정개혁특위는 지난 22일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을 공개했다.

 

개편안은 ▲종부세 과표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간 10%포인트씩 올리는 방안 ▲세율의 누진도를 키워 최고세율을 2.5%(주택 기준)까지 올리는 방안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방식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올리되 다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을 인상해 차등과세하는 방안 등 4가지 시나리오를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