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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아파트 방범카메라 '네트워크 카메라'방식 허용

전국 아파트 10월부터 적용 예정

 

 

[FETV(푸드경제TV)=조문경 기자] 아파트 보안·방범을 위해 폐쇄회로TV 방식 카메라(CCTV) 외에 유무선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 카메라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무조정실은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된 국민건의를 바탕으로 아파트의 보안·방범용 카메라로 네트워크 카메라를 10월부터 전면 허용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아울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네트워크 카메라가 이미 설치된 아파트에 대해서도 부칙을 신설하기로 했다.

 

네트워크 카메라를 아파트 방범카메라로 전면 허용함에 따라 인터넷망을 통해 어디서나 영상정보를 저장하고 확인, 처리가 가능하게 됐다.

 

아파트 보안·방범을 위해 폐쇄회로TV 방식 카메라 외에 유무선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 카메라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규제개선을 포함한 관련법령(‘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자로 입법예고하고 올해 10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사업자간 경쟁이 활성화돼 주택 관리비 등 국민들의 비용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범죄와 사고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적용한 다양한 방범 부가서비스 개발과 확산으로 보다 안전한 거주환경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