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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스탁론 RMS 수수료 금융회사가 직접 낸다

수익자부담원칙 위배되고 금리 착시 현상 유발 지적
금감원, 저축은행‧여전사‧손보사 스탁론 수수료 폐지

 

[FETV(푸드경제TV)=오세정 기자] 그동안 고객이 저축은행, 여전사, 손보사의 주식매입자금대출(스탁론)을 이용할 때 내던 RMS(Risk Management System) 수수료가 오는 7월 폐지된다. 해당 수수료는 금융회사가 직접 부담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중앙회 등과 협의해 오는 7월부터 저축은행, 여전사 및 손보사의 RMS수수료를 폐지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스탁론은 저축은행·여전사·보험사 등 대출 금융회사가 증권사에 개설된 차주 명의 증권계좌를 담보로 취급하는 대출을 말한다. 금융회사는 스탁론 대출금을 대출자 증권 계좌에 입금하고 담보 관리 업무는 실시간 위험 관리 시스템 운영 회사(RMS사)에 위탁해 맡긴다.

 

위험 관리 회사는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 자체 개발한 시스템을 탑재해 인터넷 상담 등을 통한 대출 고객 모집은 물론 증권사 관리·위험 종목 매수 제한, 담보 비율 하락 시 강제 주식 처분 등을 전담한다. 금융회사가 대출금을 떼이면 손실도 보전한다.

 

이 같은 서비스 제공 대가로 금융회사는 통상 대출금의 2%를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에서 공제해 RMS사에 지급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 같은 위험 관리 서비스가 사실상 금융회사를 위한 것이므로 금융사가 직접 서비스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금융회사를 위한 고객모집, 담보위험관리 업무수행 비용인 RMS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고객에게 전가되는 지금의 관행을 문제로 본 것이다.

 

금감원은 RMS수수료가 수익자부담원칙은 물론 수수료 기본성격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실제 증권사의 경우 반대매매, 매수종목 제한 등 신용융자의 담보위험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고객은 별도 수수료를 내지 않고 있다.

 

금감원은 또 스탁론 대출의 수수료 별도 수취로 인해 고객의 금리 착시현상이 유발된다고 봤다. 차주는 RMS수수료 별도 부담으로 인해 스탁론 금리가 증권사 신용융자 등 경쟁상품 금리보다 낮다고 오인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RMS수수료는 스탁론 담보위험관리 및 고객모집 비용이며 금융회사가 궁극적인 수익자이므로 소비자가 이를 별도 부담할 이유는 없다”며 “앞으로는 RMS수수료를 차주로부터 별도 받지 않고 금융회사가 직접 부담하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