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꽉 막힌 도로서 운전대 넘긴다면…설 연휴 車보험 ‘꿀팁’

 

 

[FETV=장기영 기자] 설 연휴 고속도로 정체로 장시간 운전을 하게 되면 동승자와 교대로 운전대를 잡을 일이 많이 생긴다. 이 경우 자동차보험 보장을 받으려면 전날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해 두는 것이 좋다.

 

배터리 방전, 타이어 펑크 등 예상치 못한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자동차보험 가입 보험사의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하면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손해보험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설 연휴 보험 100% 활용법’을 8일 소개했다.

 

연휴 기간 장거리, 장시간 운전 등으로 인해 다른 차량을 운전할 때는 자동차보험 특약을 활용하면 된다. 자동차보험이 보장하는 운전자 범위는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른 만큼, 미리 계약사항을 확인해 필요한 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세부적으로 내가 다른 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내 자동차보험의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다른 차량에는 본인의 차량과 동일한 차종으로 본인 또는 가족이 소유하고 있지 않은 차량이 해당한다.

 

내 차를 친척 등 다른 사람과 교대로 운전하는 경우 내 자동차보험의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특약 가입 시 내가 현재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보장 범위와 동일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이 없는 경우 1일 단위로 보험기간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는 ‘원데이 자동차보험’을 이용하면 된다.

 

이 밖에 렌터카를 이용하다가 발생한 자기차량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내 자동차보험의 ‘렌터카 손해 담보 특약’에 가입하면 된다.

 

이웅노 손보협회 홍보팀장은 “자동차보험 특약은 가입일 자정부터 보장이 개시되므로 새로운 특약에 가입해 보장을 받으려면 출발 전날까지 보험사 콜센터 전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가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휴 기간 배터리 방전이나 연료 소진, 타이어 펑크 등 예상치 못한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자동차보험 가입 보험사에 전화를 하면 24시간 언제나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차량 운행 중 고장 또는 사고로 운행이 불가능하다면 긴급견인 서비스를, 주행 중 연료가 모두 떨어졌다면 비상급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배터리가 방전돼 시동이 꺼졌을 때는 배터리를 충전해주고, 타이어에 펑크가 났을 때는 예비 타이어로 교체하거나 수리해준다.

 

만약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비상등을 켜고 안전삼각대나 불꽃신호기를 설치해 후속 차량에게 알리는 등 2차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또 스마트폰을 활용해 사고 차량과 현장을 꼼꼼하게 촬영하고, 가능하면 증인이나 주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두는 것이 좋다.

 

이 팀장은 “사고 발생 시 보험사 콜센터에 사고를 접수하고, 경찰에 신고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며 “인사사고임에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뺑소니로 몰리거나 보험사기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