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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 내년 7월부터 가상자산 범위에서 제외

[FETV=박지수 기자] 대체불가토큰(NFT)과 예금토큰이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NFT는 주로 수집 목적 등으로 거래돼 가상자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금융당국 판단이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제정안을 오는 1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가상자산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됐다. 내년 1월 22일까지 입법예고가 실시되고,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밖에 가상자산의 정의와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규정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이용자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다. 게임머니, 전자화폐, 전자등록주식, 전자어음, 전자선하증권, 한국은행이 발행한 CBCD(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는 이 범위에서 제외된다.

 

시행령 및 제정안에서는 가상자산을 정의하면서 새로 CBDC 네트워크에서 발행되는 예금 토큰과 함께 NFT를 법 적용에서 제외했다. 금융위는 NFT는 상호 간 대체될 수 없고, 주로 수집 목적으로 거래돼 보유자 및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리스크가 제한적이라는 측면에서 제외 대상에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NFT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된다. NFT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가상자산처럼 사용된다면 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판단 기준은 향후 케이스별 가이드라인을 만들 예정이다.

 

디파이(DeFi) 서비스 경우에는 앞으로 합리적인 규율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디파이 서비스도 운영주체가 사실상 통제권을 가지고 가상자산을 이용한 예금·대출, 스테이킹(예치) 등 유사금융서비스를 제공해 가상자산 매매·교환·이전·보관 행위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면 명칭과 상관없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적용을 받게 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 예치금을 사업자 고유재산과 분리해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해야 한다. 시행령은 예치금 관리기관을 은행으로 정하고, 은행이 이용자 예치금을 자본시장 투자자 예탁금과 동일하게 국채증권·지방채증권 매수 등에만 운용할 수 있게 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운용수익과 발생비용 등을 고려해 예치금 이용료를 이용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이용자 가상자산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콜드월렛(인터넷이 차단된 가상화폐 지갑)에 보관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시행령 및 규정에서 이용자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80%를 보관하도록 했다. 또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 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핫월렛(온라인에 연결된 가상화폐 지갑)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 5% 이상을 보상한도로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원화 마켓 거래소)는 최소 30억원, 그 외 가상자산사업자(코인 마켓 거래소, 지갑·보관업자 등)는 최소 5억원 이상을 보상한도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이 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 예치·운용업은 사실상 금지된다.

 

시행령은 미공개중요정보가 공개돼 내부자거래가 가능한 시점을 가상자산 시장 특성에 맞게 규정했다.자본시장법은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 공시 시스템에 중요정보가 공개되고 3시간이 지나면 해당 정보가 공개된 것으로 본다.

 

가상자산시장은 사업자가 거래소에 중요정보를 공개한 후 6시간이 경과(오후 6시 이후에 공개된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9시 이후)하면 공개된 것으로 본다. 가상자산 발행자 등이 가상자산 백서를 공개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중요한 정보를 공개한 경우 1일이 지난 때 공개된 것으로 본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 가상자산에 관한 임의적 입·출금 차단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데, 시행령은 예외적으로 입·출금 차단이 허용되는 경우를 규정했다.

 

가상자산 관련 정보시스템 등에 전산장애가 발생한 경우, 법원·수사기관·국세청·금융당국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요청한 경우, 해킹 등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등이다.

 

가상자산거래소는 가상자산 가격이나 거래량에 뚜렷한 변동이 있는 경우, 가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풍문 또는 보도 등이 있는 경우 등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해야 한다.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즉시 통보하고, 혐의가 충분히 증명됐을 때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통보받은 이상거래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혐의가 발견된 경우 자본시장법 체계와 동일하게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통보한다.

 

해당 사건에 대해 검찰 처분결과가 나오면 과징금을 부과한다. 다만 검찰과 사전에 협의가 완료되거나 수사기관 고발 또는 통보 후 1년이 경과한 경우 처분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시장조성행위를 시세조종행위 금지 예외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가상자산에 대한 시장조성행위는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이 경우 형사처벌 또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