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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내년 1월 말까지 10개 대부업자 특별점검

[FETV=박지수 기자] 금융감독원이 불법 사금융과 채권추심을 뿌리뽑기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금융감독원은 대부업자 대상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금감원에서 진행된 '민생 현장 간담회' 후속조치로 당시 윤 대통령은 불법사금융 처단과 불법이익 박탈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특별점검 대상은 금전대부 5개사, 매입채권추심업자 5개사 등 10개 대부업자다. 금감원은 내년 1월말까지 4개 반이 현장점검에 나선다. 현장점검을 통해 확인된 위법행위자는 엄중조치하고, 필요 시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특별점검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추심하거나 취약계층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압류하는 등 부당 채권추심 행위 여부를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금감원 집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불법추심 피해상담 건수는 902건으로 지난 2020년 580건에서 2021년 869건, 2022년 1109건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