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중도인출 과도…연금재원 조기 소진 우려
[FETV(푸드경제TV)=황현산 기자] 퇴직연금이 주거비용 마련 등을 위해 과도하게 중도 인출돼 연금재원이 조기에 바닥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보험연구원 류건식 선임연구위원과 김동겸 수석연구원은 4일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와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퇴직연금 적립금이 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등 주거 관련 비용 충당으로 약 64%가 중도 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2016년 기준)를 인용했는데 주택구입이 절반에 가까운 45.7%를 차지했다. 여기에 전세금·임차보증금 충당도 18.1%에 이르러 주거 관련 비용이 장기요양 25.7%를 크게 앞질렀다. 류 연구위원 등은 지금처럼 퇴직연금 중도 인출이 확대될 경우 연금 재원이 조기에 소진될 수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다른 나라와 같이 중도인출 사유와 인출 한도를 제한한 필요가 있다고 했다. 류 연구윈원은 “우리나라는 중도인출 사유가 광범위하고 인출 한도도 설정되지 않아 규제 수준이 낮은 편"이라며 “엄격한 중도인출 허용과 한도 설정을 통해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고 있는 미국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현행 중도인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