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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중도인출 과도…연금재원 조기 소진 우려

보험연구원, 중도인출 한도 등 제한 필요

 

[FETV(푸드경제TV)=황현산 기자] 퇴직연금이 주거비용 마련 등을 위해 과도하게 중도 인출돼 연금재원이 조기에 바닥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보험연구원 류건식 선임연구위원과 김동겸 수석연구원은 4일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와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퇴직연금 적립금이 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등 주거 관련 비용 충당으로 약 64%가 중도 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2016년 기준)를 인용했는데 주택구입이 절반에 가까운 45.7%를 차지했다. 여기에 전세금·임차보증금 충당도 18.1%에 이르러 주거 관련 비용이 장기요양 25.7%를 크게 앞질렀다.

 

류 연구위원 등은 지금처럼 퇴직연금 중도 인출이 확대될 경우 연금 재원이 조기에 소진될 수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다른 나라와 같이 중도인출 사유와 인출 한도를 제한한 필요가 있다고 했다.

 

류 연구윈원은 “우리나라는 중도인출 사유가 광범위하고 인출 한도도 설정되지 않아 규제 수준이 낮은 편"이라며 “엄격한 중도인출 허용과 한도 설정을 통해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고 있는 미국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현행 중도인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퇴직연금을 중도에 인출할 수 있는 사유를 주택구입, 전세금 부담, 요양비,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 등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또 인출 한도를 적립금 50% 이내로 정한 퇴직연금 담보대출과 달리 중도 인출은 적립금 전액을 할 수 있다.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적립금을 중도 인출한 가입자는 2016년 말 기준 4만91명으로 인출금액은 1조2000억원에 이른다. 전년보다 인출자는 42.8%, 금액은 27.7%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