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개편안 공개…공시가액비율·누진세율 인상
[FETV(푸드경제TV)=조문경 기자]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22일 보유세 개편 권고안을처음 공개했다.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해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시동이 걸린 것이다. 특위가 이날 내놓은 4가지 시나리오는 ▲종부세 과표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간 10%포인트씩 올리는 방안 ▲세율의 누진도를 키워 최고세율을 2.5%(주택기준)까지 올리는 방안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방식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을 인상해 차등 과세하는 방안 등으로 구성됐다. 2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재정개혁특위는 이날 오후 2시30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방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부동산 개편안을 공개했다. 종부세는 전국의 주택 및 토지를 대상으로 공시가격을 사람별로 합산한 뒤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누진세율을 적용해 과세하는 제도다. 4가지시나리오 중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10%포인트씩 올리는 동시에 최고세율도 2.5%로 함께 인상하는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시가 10억~30억원 기준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의 세부담은 최대 25.1% 다주택자는 최대 37.7% 늘어난다. 아울러 또 다른 시나리오로 이른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