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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종부세 개편안 공개…공시가액비율·누진세율 인상

공정시장가액 비율 10%p·최고세율 2.5% ↑
다주택자 세부담 최대 37.7% 증가

 

[FETV(푸드경제TV)=조문경 기자]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22일 보유세 개편 권고안을 처음 공개했다.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해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시동이 걸린 것이다.
 

특위가 이날 내놓은 4가지 시나리오는 ▲종부세 과표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간 10%포인트씩 올리는 방안 ▲세율의 누진도를 키워 최고세율을 2.5%(주택기준)까지 올리는 방안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방식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을 인상해 차등 과세하는 방안 등으로 구성됐다.

 

2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재정개혁특위는 이날 오후 2시30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방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부동산 개편안을 공개했다. 종부세는 전국의 주택 및 토지를 대상으로 공시가격을 사람별로 합산한 뒤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누진세율을 적용해 과세하는 제도다.
 

4가지 시나리오 중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10%포인트씩 올리는 동시에 최고세율도 2.5%로 함께 인상하는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시가 10~30억원 기준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의 세부담은 최대 25.1% 다주택자는 최대 37.7% 늘어난다.

 

아울러 또 다른 시나리오로 이른바 '똘똘한 1채'와 관련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차등 과세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포인트씩 인상하되 1주택자는 현행 세율을 유지하고 다주택자는 과표별 세율을 0.05~0.5% 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이다.

 

이에 대해 재정개혁특위 한 관계자는 해당 방안이 고가 1주택 보유심리를 자극하고, 과세형평에 역행해 특위 내에서도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갈렸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이한상 한국납세자연합회 사무총장은 "부동산 세제는 정치색을 배제하고 장기적으로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 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 고 밝혔다.

 

한편 이번 종부세 개편방안은 토론회에서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28일 재정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특위 차원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으로 최종 확정돼 정부에 제출된다.

 

정부는 최종 확정된 권고안을 7월말 발표할 세재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반영해 입법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입법이 될 경우 개편안은 내년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