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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SK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첫 재판…변호사만 참석

최 회장, 작년 7월 이혼 조정 실패하자 지난 2월 이혼 소송 제기

 

[FETV(푸드경제TV)=최순정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아내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첫 절차가 6일 시작됐다. 첫 변론 기일인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으며, 변호인만 참석한 상황에서 10분 만에 끝났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 이지현 판사는 이날 오전 최 회장이 노 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의 1차 변론 기일을 열었다.

 

이혼 소송 당사자인 최 회장과 노 관장이 법정에 나오지 않은 가운데, 대신 양측에서 법률 대리인 자격의 변호사가 2명씩 참석했지만 법정에 들어간 지 약 10분 만에 변론을 마치고 밖으로 나왔다.

 

다음 변론 기일은 재판부가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한편,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노태우 대통령 집권시절인 지난 1988년 결혼식을 올렸다. 당시 재벌 총수와 현직 대통령 장녀의 결혼으로 큰 화제를 모았다. 두 사람 사이엔 1남 2녀의 자녀가 있다.

 

그러나 최 회장이 지난 2015년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노 관장과의 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았다며, 성격차이 때문에 10년이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고 밝혔다. 또 이혼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가던 중 우연히 마음에 위로가 되는 사람을 만났고, 수년 전 여름에 혼외자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다고 공개했다.

 

당시 최 회장의 편지가 언론에 공개된 후, 노 관장은 가정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지난해 7월 최 회장이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법원의 조정에 따라 협의를 통해 이혼하는 절차다.

 

그러나 노 관장이 이혼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두 사람은 협의에 이르지 못했고, 결국 지난 2월 정식 이혼 소송 절차에 들어갔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최 회장이 혼외자를 고백한 만큼 유책배우자라는 지적이 있지만, 이미 최 회장과 노 관장이 2000년대 중반부터 이혼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진행했고 노 관장도 최 회장 사면반대 편지를 청와대에 보낸 점에서 실질적으로 혼인 파탄상태라는 시각도 있다.

 

노 관장은 2015년 8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최태원 사면 반대’ 편지를 보낸 사실이 지난해 6월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편지에는 사면을 반대하는 구체적 이유 9가지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 회장은 그해 8월 14일 사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