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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한진家 이명희, 이르면 오늘 밤 구속 여부 결정

특수폭행 등 혐의 영장 기각 이후 16일 만
출입국당국, “증거인멸 가능성 크다”

 

[FETV(푸드경제TV)=김수민 기자]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는 이명희 씨가 20일 다시 구속 위기에 놓였다. 지난 4일 운전자 폭행 혐의로 구속 심사를 받은 지 16일 만이다.

 

허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 30분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그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와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18일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가 이씨에 대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씨는 필리핀인들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 입국시켜 가사도우미로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 11일 이민특수조사대 소환 조사에서 불법고용 의혹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가사도우미를 국내로 입국시키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는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입국당국은 이씨의 주장이 대한항공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이메일 등 관련 문건, 대한항공 전·현직 직원들의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점에서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출입국당국은 5월 11일 대한항공 본사 인사전략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대한항공 마닐라지점이 현지에서 가사도우미를 모집한 뒤 연수생 비자를 주는 등 인력차출 과정에 관여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한진그룹 일가가 10여년 동안 20여명의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데려온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각각 조양호 한진 회장의 평창동 자책과 조 전 부사장의 이촌동 집에서 일을 해온 것으로 파악된다.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재외동포(F-4 비자)나 결혼이민(F-6) 등으로 제한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허위사실을 들어 외국인을 초청했다가 적발된 경우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이씨에 앞서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도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로 지난달 말 소환 조사를 받았다. 출입국당국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신청하지 않았다.

 

이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어도 21일 새벽에 가려진다.

 

출입국당국은 법원의 판단을 본 뒤 보강 조사를 거쳐 이씨를 딸 조 전 부사장, 대한항공 직원 수 명 등과 함께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