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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몸살 은행권, 모범규준 확정…공정성 제고

임직원 추천 폐지·부정 청탁 금지·필기시험 도입 등
18일부터 은행 내규에 반영, 정규 신입 공채시 적용

 

[FETV(푸드경제TV)=오세정 기자] 채용비리 의혹으로 무더기 검찰 기소 사태를 맞은 은행들이 재발 방지를 위한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확정했다.

 

은행연합회는 18일 각 은행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열어 지난 5일 발표한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채용절차 모범규준은 이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은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 ▲합격자 결정 ▲부정한 채용청탁 방지 ▲피해자 구제 등 채용과정 전반에 대한 세부 규정이 담겼다.

 

은행연합회는 “모범규준을 통해 은행들은 채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은행산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규준에 따르면 은행권 채용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돼 온 임직원 추천제는 전면 폐지된다. 부정 채용청탁 역시 금지된다. 본인이나 제3자를 통해 채용절차에 개입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임직원은 채용절차에서 배제되고, 내부 규정에 따라 징계조치를 받도록 한다.

 

지원자에 대한 공정한 직무 역량 평가를 위해 필기시험 도입을 권하며 난이도와 방식은 각 은행의 결정에 맡긴다. 또 서류전형·필기전형 등 채용과정에서 외부인사를 참가시켜 공정성을 담보하도록 했다.

 

선발과정에서 평가자가 작성해 제출한 점수 또는 등급은 사후 수정이 불가능하게 조치한다. 부정 합격자에 대한 취소, 면직 처리가 가능하고 응시자격 제한도 이뤄진다. 채용비리로 입사한 이들은 채용이 즉시 취소된다.

 

모범규준 적용 산업·농협·신한·우리·SC제일·하나·기업·국민·한국씨티·수출입·수협·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카카오은행과 케이뱅크 등 19개 은행이다. 정규 신입직원 공채 진행 시 적용된다.

 

모범규준은 민간은행 채용절차의 다양성과 유연성을 고려한 자율규제 방안이다. 다만 채용비리 논란으로 금융권이 몸살을 앓고 있는 만큼 은행들은 모범규준을 내규에 반영해 적극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앞으로 은행들은 정규 신입직원 공개 채용시 모범규준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정부의 주요 정책인 청년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검찰은 지난 17일 시중은행 6곳(우리·하나·국민·부산·대구·광주은행)의 채용비리 관련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대검찰청 반부패부(부장검사 김우현 검사장)는 지난해 11월부터 이달까지 은행권 채용비리를 수사한 결과 전·현직 은행장과 인사 담당자 등 38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중 12명은 구속기소되고, 26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하나은행과 국민은행 2곳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