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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공정위, 'LS' 부당내부거래 260억 철퇴…LS “법적 대응”

통행세 수취회사 설립한 뒤 10년 넘게 부당지원…경영진·법인, 검찰 고발

[FETV(푸드경제TV)=김두탁 기자] 공정위가 통행세 수취회사를 설립하고 그룹차원에서 부당지원행위를 실행해 10년 넘게 총수일가의 주머니를 채운 혐의로 LS그룹에 모두 2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LS그룹은 “위법 여부가 불분명한 본 건에 대해 다수의 전현직 등기임원을 형사 고발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LS가 직접, 그리고 LS니꼬동제련에게 지시해 LS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를 장기간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경영진과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과징금은 각각 LS 111억5000만원, LS니꼬동제련 103억6000만원, LS전선 30억3000만원, LS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 14억2천만원 등 모두 260억원이다.

 

또, 그룹 총수인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과 구자엽 LS전선 회장, 구자은 LS니꼬동제련 등기이사 및 전 부사장, 도석구 LS니꼬동제련 대표이사, 명노현 LS전선 대표이사, 전승재 전 LS니꼬동제련 부사장 등 경영진 6명과 LS, LS니꼬동제련, LS전선 등 3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기업집단 LS는 총수일가가 직접 관여해 통행세 수취회사를 설립하고 그룹차원에서 부당지원행위를 기획하고 실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005년 LS전선은 총수일가와 공동출자해 LS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를 설립하고, 다수 계열사가 핵심 품목인 전기동을 구매 또는 판매하면서 이 회사를 거치도록 하는 거래구조를 설계한 뒤 총수일가의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2006년부터 LS니꼬동제련은 자신이 생산한 전기동을 판매 시에, LS전선은 수입전기동을 트레이더로부터 구매 시에 LS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를 중간 유통단계로 추가해 통행세를 지급해왔다.

 

이 과정에서 LS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는 전기동 중계시장에서 유력한 사업자의 지위를 확보했고, 부당이익을 바탕으로 IT서비스 분야로까지 사업을 확장했으며, 총수일가도 막대한 사익을 실현한 혐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대기업집단이 통행세 수취회사를 설립한 뒤 계열사를 동원하여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고 공정거래질서를 훼손한 사례를 적발하여 엄중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LS그룹은 부당 지원 행위가 아니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LS 관계자는 “LS글로벌은 LS그룹의 전략 원자재인 동(銅, 전기동)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로, LS글로벌을 통한 동 통합 구매는 통행세 거래가 아니며, 공급사(LS니꼬동제련)와 수요사(LS전선 외 3개사)가 정상거래를 통해 모두 이익을 본 거래며, 피해자가 없으므로 부당 지원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대주주의 지분 참여는 책임 경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2011년에 이미 대주주 지분을 모두 정리했다. 이렇듯 다툼의 여지가 충분히 있어 의결서 접수 후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