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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기아·벤츠 등 4개 업체 21만여대 리콜…다임러트럭은 과징금 조치

기아차·벤츠·한국GM·다임러트럭 등 4개 업체
11개 차종서 에어컨·좌석 등받이·승객 감지센서 등 결함 발견

[FETV(푸드경제TV)=김수민 기자] 기아자동차의 그랜드 카니발과 메르세데스-벤츠 E 200d 쿠페 등 11개 차종 21만332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시정조치가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4개 업체에서 제작 또는 수입하여 판매한 자동차에서 에어컨·좌석 등받이·승객 감지센서 등에서 결함이 발견돼 리콜 조치한다고 14일 밝혔다.

 

 

기아자동차에서 제작·판매한 그랜드 카니발(VQ) 21만2186대는 에어컨 배수 결함으로 에어컨에서 발생한 수분이 차량 내부의 전기장치(릴레이 박스)로 떨어져 전기적 쇼트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번 리콜은 서울소방재난본부가 최근 2년 동안 서울 관내에서 발생한 그랜드 카니발 차량의 화재 사례 중 발화 특이점이 확인된 10여건을 제작결함 조사기관에 제공하여 결함사실을 밝혀냈다.

 

해당차량은 6월 14일부터 기아자동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 받을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E 220d 쿠페 등 7개 차종 825대는 좌석 등받이의 고정 결함으로 사고 발생 시 탑승자를 다치게 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차량은 6월 15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 받을 수 있다.

 

 

한국지엠에서 수입해 판매한 G2X 184대는 동승자석 승객 감지 센서의 결함으로 충돌할 때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탑승자를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차량은 6월 15일부터 한국지엠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 받을 수 있다.

 

다임러트럭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Arocs 등 2개 차종 127대는 전조등에 제작사가 표기되지 않은 라벨을 부착해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다임러트럭코리아에 해당자동차 매출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해당차량은 6월 14일부터 다임러트럭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과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리콜 시행 전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해 보상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