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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비조치의견서 처리기한 45→30일 단축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운영규정’ 개정안 사전예고

 

[FETV(푸드경제TV)=오세정 기자] 금융위원회가 비조치의견서 회신기한을 기존 45일에서 30일로 단축했다. 또 법령해석이나 비조치의견서 기한 연장 시 신청회사에게 연장 사유와 회신계획을 사전에 통보하도록 개선한다.

 

금융위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운영규정’ 개정안을 사전예고했다. 내달 중 의결 등을 거쳐 시행하게 된다.

 

금융위 법령해석은 금융위 소관 법령 등이 적용되는 사안에 대해 법령 등의 내용과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비조치의견서는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등의 개별적·구체적 행위에 대해 금융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지를 사전에 표명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먼저 기한 연장 사유 및 사전통보제도를 도입해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상정, 법률자문 등 법령해석이나 비조치의견서 기한 연장이 가능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또 처리 기한을 연장할 때 신청회사에 연장 사유와 회신계획을 미리 통보하도록 규정해 회신 예측가능성을 높였다.

 

비조치의견서 회신기한도 15일 기존 45일에서 30일로 단축했다. 핀테크기업 등의 혁신적인 금융상품 개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여기에 금융위 소관부서와 금융감독원은 신청내용이 소관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즉시 소관 재지정을 요청하도록 규정했다. 또 총괄부서인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들은 뒤 소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운영규정’은 내달 14일까지 개정안 사전예고하고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규제민원포털 개설 이후 3년이 지나면서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접수건수 및 회신건수는 증가 추세에 있다”며 “그러나 제도 운영 과정에서 법령해석 회신 지연, 비조치의견서의 긴 처리기한 등 제도 개선과제가 발견되면서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