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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경영정상화 시켜달라"...노조, 새마을금고에 유상증자 시행 촉구

사무금융노조, 실질적 대주부인 새마을금고연합회에 책임경영 촉구
재무개선안 통해 경영정상화 강조 속 경영부실 회피 시 강력 대응

 

[FETV(푸드경제TV)=박민지 기자]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하 사무금융노조)은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대해 MG손해보험(이하 MG손보)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증자를 즉각 실행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무금융노조는 28일 성명서를 통해 "금융위원회가 지난 18일 정례회의에서 MG손보에 대해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권고)를 내렸다"면서 "MG손보는 2016년 말 금리인상 여파에 따른 RBC비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실질적인 대주주인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자본 적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중자가 필요한 상황임을 피력해왔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1년여 간 중앙회는 전 신종백회장의 임기 만료에 따른 레임덕 현상과 회장 선거과정에서 발생한 내부 정치적인 문제로 2017년 12월 증자안을 부결시켰다”며 “그 이후 박차훈 신임 회장을 포함한 새마을금고중앙회 집행부는 MG손보에 대한 추가 투자여부에 대한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새마을금고연합회의 신임 집행부가 경영부실에 대한 책임회피성 경영방기로 일관한 사이 금리인상 등의여파로 MG손보의 재무건전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돼 지난 1월말 기준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RBC(지급여력) 비율이 금융당국의 권고수준인 100% 미만으로 하락해 90%를 기록했다고 주장했다.

 

이 처럼 경영진들이 경영부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사이 금융당국의 경영개선권고라는 적기시정조치에 이르게 됐다고도 했다.

 

사무금융노조는 “오는 6월말까지 경영개선계획서에 금융위원회 승인이 가능한 자본확충안을 제출해야 한다”며 “시간끌기식 형식적인 계획서를 제출한다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은 불가능할 것이며, 적기시정조치 등 경영부실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을 경우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