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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고령이라 힘들다"...‘4300억원 횡령한 이중근 부영회장 보석신청

임대주택 비리 등 12개 혐의…재판부, 심문 기일 통해 판단 예정

 

[FETV(푸드경제TV)=김수민 기자] 28일 법원에 따르면 4300억원의 탈세‧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은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우고 구속집행을 정지해 피고인을 구속에서 풀어주는 제도다. 이 회장은 고령과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을 청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보석 신청에 대한 심문 기일을 열어 석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회장은 4300억원에 달하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등 12개 혐의로 지난 2월 22일 구속기소 됐다.

 

핵심 혐의는 임대주택 비리다. 검찰은 부영계열사들이 실제 공사비보다 높은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 전환가를 부풀려 임대아파트를 분양해 막대한 부당수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회장은 지난 2004년에도 회사 공금 27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당시 부영 주식 240만주와 188억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회사에 돌려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1450억원 상당의 주식을 본인 명의로 전환해 재판부를 속였다는 의혹이 있다.

 

또 일가소유 부실 계열사에 2300억원을 부당 지원하고 부인 명의 회사를 계열사 거래에 끼워 넣어 155억원을 챙긴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이 회장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 회장 측은 “개인적인 착복이 없었고 1인 회사의 주주 개인 외에 제삼자의 피해도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다만 기소된 12개 혐의 중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자료를 제출한 혐의는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