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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입범위 논란 '확산일로'...민노총 총파업 예고 '강력반발'

민노총, 상여ㆍ복리후생비 산입 등 저임금 근로자 보호 못해
정부 방침에 강력 반발 등 오는 28일 총파업 예고 '혼란고조'

 

[FETV(푸드경제TV)=김진환 기자] 내년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면서 최저임금 인상 혜택이 실질적으로 줄어든다. 매달 지급하는 정기상여금과 숙식비나 교통비 같은 각종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란 최저임금에 편입되는 임금의 종류를 의미한다. 최저임금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포함되면서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다.

 

25일 새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일정금액 이상의 정기(매월)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발생할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일부 의원이 끝까지 반대를 표했지만 사실상 표결 처리됐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매달 정기적을 지급되는 상여금과 식비・교통비 등도 산입범위에 들어간다. 상여금 가운데 월 최저임금의 25%가 넘는 금액, 복리후생수당 중에서는 월 최저임금의 7%가 넘는 금액이 대상이다. 매년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를 조정해 2024년에는 모든 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할 계획이다.

 

현행 최저임금법에는 기본급, 직무수당 등 매달 1회 이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최저임금에 포함하도로 되어있다.

 

2018년 기준 최저임금인 월 157만원을 수령하는 근로자(매달 상여금 50만원, 복리후생비 20만원 수령의 경우)는 바뀌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상여금 중 최저임금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10만원과 복리후생수당 7%에 초과하는 10만원이 더해져 177만원으로 월급이 오르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경영계는 긍정적 시각이다. 국내 임금 체계는 수당이 많은 구조다. 기본금은 최저 임금을 유지하더라도 각종 수당을 합치면 급여부담이 컸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이 인상될때마다 자동적으로 급여가 인상되는 부담이 있었다.

 

반면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현 상여금 체계가 2달이나 3달에 한번씩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개정안에서는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만 최저임금 산입대상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기업이 상여금을 매달 주는 것으로 바꾸기 위해선 노조의 동의가 필요하다. 노조 입장에선 임금 인상이 축소되기 때문에 사측의 의견을 따르기 어려워 갈등의 소지가 있다. 특히 월 급여에서 기본금이 적고 각종 수당이 많은 기업의 경우 강한 저항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최저임금 개정안에 대해 노동계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28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개정안이 저임금 노동자들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저임금 노동자의 경우 식비와 교통비 등의 각종 수당에 실질 임금을 의존하는 현실이 전혀 반영되지 못했고 매년 이 복리후생비에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금액이 커질수록 실질적인 임금 인상의 효과는 없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