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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4년만에 포토라인 다시 선 조현아… ‘가정부 불법고용’ 일부 시인

9시간 조사 후 귀가…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소환 임박

 

[FETV(푸드경제TV)=김수민 기자]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의혹을 받고 있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4일 출입국당국에 소환돼 약 9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조 전 부사장은 모친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과 필리핀인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 입국시켜 가사도우미로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은 조사 과정에서 불법 고용된 가사도우미 중 일부를 고용한 혐의를 인정했다.

 

출입국당국은 한진그룹 일가가 10여년 동안 20여명의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데려온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각각 조양호 한진 회장의 평창동 자택과 조 전 부사장의 이촌동 집에서 일을 해온 것으로 파악된다.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재외동포(F-4 비자)나 결혼이민(F-6) 등으로 제한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허위사실을 들어 외국인을 초청했다가 적발된 경우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당국은 지난 11일 대한항공 본사 인사전략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대한항공 마닐라지점이 현지에서 가사도우미를 모집한 뒤 연수생 비자를 주는 등 인력차출 과정에 관여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대한항공 마닐라지점과 인사전략실 등이 한진일가의 지시를 받아 조직적으로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조달한 것으로 보고 직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현재까지 관여된 대한항공 직원 6∼7명이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다.

 

당국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이명희 이사장도 조사할 계획이다. 당국은 이 이사장의 소환 시점에 대해서 “6월 초 예정돼 있다”며 “구체적인 날짜는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수사당국의 포토라인에 선 조 전 부사장은 “죄송하다”고만 짧게 답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4년 12월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해 수사당국의 포토라인에 선 바 있다. 이후 3년 5개월 만의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