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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채용비리 정황 22건 발견… 임직원 자녀·외부추천 특혜채용

금감원, 4개 계열사 검사 결과 포착… 나이·성별 따른 차별도
신한은행 12건·신한카드 4건·신한생명 6건 등 발견, 검찰 이첩 예정

 

[FETV(푸드경제TV)=오세정 기자] 신한은행과 신한카드, 신한생명 등 신한금융지주 계열사에서 총 22건의 특혜 채용 정황이 발견됐다. 여기에 서류 심사 과정에서 나이와 성별로 지원자를 차별한 사실도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진 신한금융지주에 대한 특별검사를 실시한 결과 총 22건(잠정)의 특혜 채용 정황을 발견했으며, 이날 관련 증거자료를 검찰에 이첩한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4일까지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캐피탈, 신한생명 등 에 대한 채용관련 검사를 실시했다. 금감원은 신한금융의 전산서버 및 채용 담당직원들의 PC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채용비리 정황을 다수 발견했다.

 

특별검사 결과 채용추천에 따른 특혜채용 정황 22건가운데 신한은행에서만 12건이 드러났다. 신한은행은 2013년 채용과정에서 전형별 요건에 미달하는 임직원 자녀 5명과 외부 추천 대상 7명을 통과시켜 특혜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

 

전 금융지주 최고경영진 관련인, 지방 언론사 주주 자녀, 고위관료 조카 등으로 표기된 지원자들은 학점저조 또는 연령초과 등의 이유로 서류심사 대상 선정 기준에 미달했고, 일부는 실무면접에서 최하위권 등급을 받았지만 해당 전형을 모두 통과해 최종 합격했다.

 

신한카드의 경우 지난해 채용 당시 ‘외부추천’ 문구가 기재돼 있는 지원자 4명을 자격 미달에도 최종 합격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금융 임원 자녀인 지원자의 경우 서류전형에서 해당분야 지원자 1114명중 663위로 합격순위(128명)에 미치지 못했음에도 통과됐다. 이 지원자는 임원 면접 당시 면접위원 6명 가운데 2명으로부터 ‘태도가 좀 이상함’, ‘발표력 어수선’이라는 평가를 받았음에도 최종 합격됐다.

 

신한생명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모두 6건의 정황이 조사됐다. 신한생명은 신한금융 임직원 자녀인 지원자에 대해 서류심사 때 전공점수를 배점(8점 만점)보다 높은 점수(10점)를 부여해 서류전형을 통과시켰다.

 

특히 신한금융은 연령·성별에 따라서도 지원자를 차등 채용했다. 신한은행은 일부 연도 채용공고에서 연령 차등 등을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신입행원 채용 서류심사 시 연령별로 배점을 차등화하거나 일정 연령이상 지원자를 서류심사 대상에서 탈락시켰다.

 

2013년 상반기 서류전형 배점 가운데 남자의 연령별 배점을 차등했다. 또 2016년 상반기에는 남자는 1988년 이전, 여자는 1990년 이전 출생자의 경우 서류심사에서 탈락시키는 방식으로 지원자를 차등했다.

 

신한카드도 2017년 신입 직원 채용 당시 공고문에 ‘연령제한 없음’을 명시해놓고는 병역을 마친 33세 이상, 병역 면제인 31세 이상인 지원자를 서류심사에서 자동 탈락시켰다. 또 서류지원 남녀 비율이 59대41이었으나 서류전형 단계부터 남녀 채용비율을 7대3으로 관리해 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채용시기가 오래 됐고 관련 서류가 폐기돼 한계가 있었지만 전산서버, 채용 담당자들의 PC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특정연도 입사자들의 추천자, 전형단계별 평가자료 등을 일부 확보했다”며 “특혜채용 정황과 연령·성별 차별 등 법률위반 소지에 대해 확보된 증거자료를 검찰에 이첩하고 향후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