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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서울시, 재건축 이주시기 늦추자 사업지연 반발우려

잠실 재건축 진주아파트 6개월 늦춰져 올 10월로 이주시기 조정

 

[FETV(푸드경제TV)=송현섭 기자] 서울시가 강남 아파트값 안정화를 위해 재건축 단지 이주시기를 조정하는 특단의 대책을 내놨지만 사업 지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는 26일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잠실 재건축 단지로 1350가구의 미성·크로바아파트와 1507가구의 진주아파트 등 이주시기를 6개월 늦추는 조정권을 행사했다.

 

특히 이들 단지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시행에 따른 부담금을 피하려고 지난해 서둘러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곳으로,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관리처분계획 인가여부는 구청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정부나 서울시가 직접 개입할 여지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재건축 단지 이주시기를 늦추면 사실상 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이는 서울시 주거정책심의위에서 이주시기 심의가 통과돼야만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을 수 있는데다 이주가 늦춰지면 철거·분양공고·착공 등 사업일정이 모두 미뤄지게 된다는 의미다.

 

실제로 잠실 진주아파트 이주시기는 당초 조합에서 희망한 4월보다 6개월 늦어진 10월이후로 조정되고 잠실 미성·크로바아파트의 경우 3개월 지연된 7월이후로 정해졌다.

 

주거정책심의위는 모두 2857가구에 달하는 2곳의 아파트 단지가 동시에 이주할 경우 전셋값 급등을 비롯해 인근 주택시장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면서 조합원들의 순차적 이주를 결정했다.

 

규모가 적은 미성·크로바아파트는 정비구역인 송파 거여2구역 이주가 끝난 뒤 이주토록 조정했고 진주아파트의 경우 인근 개포 주공1단지 이주가 마무리된 뒤에야 이주하라고 정리했다.

 

송호재 서울시 주택정책과장은 “올해 송파와 인접 자치구에서 공급할 예정인 정비사업 관련 주택물량이 하반기에 집중돼있다”면서 “공급시기와 재건축 단지 이주시기 사이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이주시기를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업계에선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나온 이후 통상 2∼3개월 정도 지나야 이주가 시작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예상대로 관리처분인가가 나온다는 것을 전제로 해도 진주아파트는 빨라야 연말쯤 이주가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게다가 서울시는 진주아파트의 이주시기를 추가로 늦출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 송파구청 관리처분 인가를 받지 못한다면 이주시기를 재심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따라서 일각에선 정부와 서울시가 앞장서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하려고 인가를 서둘러 신청한 재건축 단지에 대한 실질적 보복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한 이주시기가 밀려 사업일정이 지연되면서 조합 운영비와 이자부담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해당 단지의 재건축조합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높아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