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정해균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다음 주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주택을 담보로 하는 사업자 대출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기준 40% 등 가계 대출 규제 회피를 위해 사업자 대출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실제로는 주택구입 자금으로 쓰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고 점검하기 위해서다. 대출 규제 우회 사례 점검과 함께 주택담보대출 건전성 지도도 병행할 계획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의 지도 하에 LTV 가이드라인 등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를 충실히 따르고 있으며 이번 현장 점검으로 가이드라인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대출금 회수 조치를 포함해 적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