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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도 구제된다

 

[FETV=권지현 기자] 보이스피싱 사기범을 만나 직접 현금을 전달하는 이른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피해 구제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오는 17일부터 시행되면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자도 계좌 지급정지, 피해금 환급 등의 구제 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계좌간 송금·이체된 보이스피싱에만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적용돼,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계좌 지급정지와 피해금 환급 등의 구제절차를 신청할 수 없었다.


하지만 최근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건수가 급증하면서 지난해 9월 법 개정이 추진됐고, 올해 5월 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공포됐다.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은 2019년 3244건에서 2020년 1만5111건, 2021년 2만2752건, 지난해 1만4053건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앞으로는 수사기관이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사기범을 붙잡으면 사기 이용 계좌를 확인하면,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수사기관이 피해자와 피해금을 특정해 금융사에 통지하면 금융사는 금감원 요청을 통해 채권 소멸과 피해 환급금 지급 등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