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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에 갑질한 '바르다김선생' 과징금 철퇴

[푸드경제TV 김강훈 기자]

김밥 프랜차이즈 업체 ㈜바르다김선생이 가맹점에 갑질을 하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는 12일 ㈜바르다김선생이 2014년 2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가맹점주가 인터넷 또는 대형마트에서 구입해도 김밥 맛의 동일성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는 세척·소독제, 음식 용기, 위생마스크, 일회용 숟가락 등 18개 품목을 반드시 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정위 ㈜바르다김선생이 대량 구매로 시중가보다 싼 가격으로 가맹점주에게 판매할 수 있었음에도 고가로 판매한 사실도 적발했다.

이에 공정위는 ㈜바르다김선생에게 시정·통지·교육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6억43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김강훈 기자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