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최순정 기자] 경제계가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근로시간 보완 입법을 조속하게 마련해달라고 국회에 건의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근로시간 보완입법의 조속한 마련을 위한 경제계 건의문’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당대표실, 원내대표실 등에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경총은 건의문에서 “근로시간 단축법 개정으로 근로시간 특례업종이 26개에서 5개로 대폭 축소됐다”며 “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는 21개 업종은 당장 주 최대 68시간제를 거쳐 내년 7월부터는 52시간으로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총은 “특례업종 제외 기업들은 그동안 연장근로 제한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수십 년간 운영해 오던 업무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편이 불가피해졌다”며 “예기치 않게 특례업종에서 제외 된데다 준비기간마저 짧아 인력수급과 해당 산업의 정상적인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경총은 또 “특례업종 대폭 축소로 인한 부작용은 국민 불편은 물론 해당 산업의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노사정이 특례 존치에 공감했던 10개 업종을 중심으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특히 그 중에서도 바이오·게임·소프트웨어 등 연구개발업과 방송업·영상제작업·전기통신업
[FETV(푸드경제TV)=최순정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에 “6개월의 계도 기간을 달라”고 건의했다. 경총은 지난 18일 ‘근로시간 단축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관련 경영계 건의문’을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총은 건의문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이 성공적으로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기업들이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근로자들의 소득감소 우려에 대해서는 일하는 방식을 개선함으로써 생산성과 연동해 최대한 보전하고, 근무환경과 업무특성을 반영한 유연 근무제를 적극 도입해 근로시간 단축을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경영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정법 시행에 따른 제도적·현실적 어려움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며 “현장의 근로시간 단축 노력, 연말·연초에 이뤄지는 신규채용의 특성을 감안해 단속과 처벌보다는 6개월의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어 경총은 ‘인가연장근로’의 허용범위 확대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조속한 논의를 요청했다. 경총 관계자는 “기업들이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일자리 창출에 힘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