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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수박꼭지 유통 개선’ MOU 실시

농식품부가 4월 1일부터 실시되는 꼭지 짧은 수박 유통을 위한 ‘농소상정’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수박꼭지 유통개선을 위한 ‘농소상정’ 업무협약식(MOU)을 지난 23알 농협중앙회 회의실에서 가졌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농식품부, 농협중앙회, (사)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사)전국과실중도매인조합연합회, (주)이마트, 롯데마트(주), 홈플러스(주)가 참여해 각 주체 대표들은 4월 1일부터 3㎝이내의 꼭지 짧은 수박을 전면 유통키로 했다.

농식품부와 농협은 꼭지 짧은 수박 유통활성화를 위해 산지에서부터 꼭지 짧은 수박이 출하될 수 있도록 농가지도 및 홍보 등을 지원한다.

공영도매시장 및 중도매인, 농협대형 유통업체 등은 꼭지 짧은 수박을 취급하고, 특히 도매시장에서는 꼭지 짧은 수박을 우선 경매키로 했으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꼭지 짧은 수박 전면 유통내용을 회원단체에 적극 안내, 꼭지 길이가 짧아도 품질에 차이가 없음을 교육캠페인 등 대국민 홍보에 협력한다.

농식품부 이준원 식품산업실장은 “‘T-자형’ 수박 꼭지유통을 개선하면 산지에서는 수확작업시간 단축으로 부족한 농촌 인력문제를 다소 해소할 수 있고 유통단계에서는 꼭지손상으로 인한 감모 예방과 짧은 꼭지로 선별적재진열 등의 효율화가 기대된다”며 “전체적으로 연간 최대 627억 원의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다”고 강조하며 오는 4월1일부터 산지에서부터 꼭지 짧은 수박이 전면 유통될 수 있도록 각 주체의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