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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신동빈 회장, "日 롯데 주총 참석기회 달라"…법원에 호소

변호인 "개인문제 떠나 한국 롯데에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 야기"
검찰 "경영권 분쟁 일단락됐다고 수차례 주장…보석 안 돼"

 

[FETV(푸드경제TV)=박민지 기자] 박근혜 정권 당시 발생한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수감 중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직 해임 등 경영권 방어를 이유로 재판부에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는 20일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 회장에 대한 항소심 속행 공판 진행에 앞서 신동빈 회장 측이 지난 12일 제출한 보석청구서 관련 심문 기일을 열었다.

 

신동빈 회장의 변호인은 20일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도망과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신병을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법정 구속되자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피고인에 대한 해임 안건을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 주주총회 안건으로 제안했다"며 "신동주 측이 일본 주주들을 설득 중인데 피고인은 구속상태라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 전 부회장은 신 회장에 대한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과 자신의 이사 선임 안건을 직접 주주 제안 안건으로 제출했다. 주총 일자는 오는 29일이나 30일로 예상된다. 신 회장의 처벌을 계기로 신 전 부회장과의 경영권 다툼이 재발한 모양새다.

 

신 회장의 변호인은 "재판부가 이 이슈를 얼마나 민감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희에게는 심각한 문제"라며 "만일 피고인이 해임되는 경우 개인적인 문제를 떠나 한국 롯데 입장에서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변호인은 또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으로 그룹이 피해를 보는 상황도 거론하며 "총수 공백으로 아직 해결 안 되는 문제들이 있다"며 "제반 사정을 참작해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호소했다.

 

신 회장도 재판장이 발언 기회를 주자 "해임안이 상정되면 당사자에게 해명 기회를 주는데 현장에서 직접 구두로 해명 기회를 갖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 이번 주총에 꼭 참석하고 싶다"며 석방을 요청했다.

 

신 회장은 "만약 어렵다면 국내에서 전화로라도 제 입장을 꼭 (주주들에게) 설명하고 싶다"며 "주총 외에도 회사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부디 수습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신동빈 회장에게 보석 사유가 없어 불허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맞섰다.

 

검찰은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 참석을 위해 보석을 해달라는데, 원심 재판부가 판단한 것과 달리 어떤 사정 변경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피고인은 그간 재판에서도 신동주와의 대결에서 승리해 경영권 분쟁이 일단락됐다고 수차례 주장해왔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또 "재계 5위 그룹의 총수라는 신분이 보통 국민과 다른 대우를 받을 사유가 되는지 의문"이라며 "고령의 대통령을 포함해 국정농단 주요 피고인 중 보석이 인용된 사례가 전혀 없다는 점에 비춰봐도 보석은 불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측 주장을 검토한 뒤 조만간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