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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대법원, 아모레퍼시픽 '쿠션팩트' 특허 패소 결정

쿠션팩트 특허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

 

[FETV(푸드경제TV)=박민지 기자] ‘쿠션팩트’ 특허건을 둘러싼 아모레퍼시픽과 코스맥스간 법정 공방에서 코스맥스가 최종승리했다. 쿠션 팩트는 선블록크림과 메이크업베이스, 파운데이션 등을 특수 스펀지 재질에 흡수시켜 팩트형 용기에 담아낸 제품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아모레퍼시픽이 쿠션팩트의 특허를 인정해달라며 제기한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31일 기각했다. 심리불속행은 다툼의 여지가 없는 사안이어서 기존 판결을 그대로 확정한다는 뜻이다.

 

아모레퍼시픽과 코스맥스 및 국내 화장품업체 5곳(네이처리퍼블릭·토니모리·에이블씨엔씨·투쿨포스쿨·에프앤코)은 지난 2015년부터 쿠션팩트의 특허 여부를 두고 소송을 벌여 왔다. 특허심판원은 1심에서 아모레퍼시픽 측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에선 코스맥스가 승소했다.

 

이에 아모레퍼시픽은 상고를 했지만 특허 무효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으로 이번 소송전은 코스맥스 외 5개사의 승리로 끝나게 됐다. 이번 판결로 코스맥스 외 5개사는 해외에서도 아모레퍼시픽의 쿠션 팩트 특허에 대한 무효 소송을 제기할지 검토할 전망이다.

 

아모레퍼시픽 측은 "이번 대법원 결정은 존중한다"며 "쿠션 팩트 관련 특허는 국내를 포함해 전 세계에서 400여개에 달한다. 다양한 대응책을 찾겠다"고 말했다.

 

2심 재판부는 "아모레퍼시픽의 쿠션 특허는 업계 기술자라면 기존 특허를 토대로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아모레퍼시픽이 기존 특허를 뛰어넘는 새로운 속성을 발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