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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KIP 특허 소송 보도, 일방적 주장일 뿐”

삼성전자, “편향 보도 유감”, “재판 성실히 임할 것”

 

[FETV(푸드경제TV)=김수민 기자]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진행 중인 특허침해 관련 소송에 대해 특정 보도가 한쪽 소송 당사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담았다며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삼성전자는 2016년 스마트폰 등에 사용되는 모바일 관련 특허기술(벌크 핀펫)과 관련, 이 기술의 특허권을 보유한 카이스트의 자회사 케이아이피(KIP)로부터 특허침해 혐의로 미국에서 고소를 당했다.

 

KIP는 미국 인텔이 약 100억원의 특허료를 내고 이 기술을 정당하게 이용한 반면 삼성전자는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내용에 대해 삼성전자는 12일 자사 홈페이지 뉴스룸을 통해 “어느쪽 주장이 옳은지를 가리는 재판이 진행 중인데 특정 매체가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기사를 쓰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한 매체는 지난 11일 보도에서 삼성전자가 KIP의 특허 기술 사용료를 내지 않고 사용하기 위해 꼼수를 쓰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 매체는 해당 보도에서 삼성전자가,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대학교수가 재직했던 국립대 쪽을 만나 특허 소유권을 주장하는 맞소송을 내도록 부추겼다고도 말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소송 당사자로서 사실 관계를 분석하는 당연한 절차라는 입장이다.

 

삼성전자는 “이 모 교수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특허는 정부 지원금으로 진행된 연구의 결과물이며, 당시 연구 개발 협약서와 관계 법령(대통령령 17429호–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특허 소유권은 자동적으로 해당 학교에 귀속된다. 이에 근거해 경북대에 특허 소유권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재판 쟁점을 ‘기술 유출’로 옮기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를 끌어들였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현행법 위반 소지에 대한 사실 확인 절차를 왜곡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삼성전자는 재판 자료 검토 중 해당 특허기술이 해외로 허가받지 않고 수출됐을 가능성을 인지했다고 설명했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제11조는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 핵심기술을 수출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에 근거해 산자부에 장관 승인 여부 등에 대해 사실 확인을 요청한 것 뿐이라는 입장이다. 삼성전자 측은 해당 보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향후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