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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산물 ‘대인도 수출검역협상’ 타결

우리 농산물의 인도 수출길이 열렸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2월 29일 국산 사과, 배, 모과 등 신선 농산물 3품목의 대 인도 수출검역협상이 타결돼 검역요건이 발효되는 올해 4월 10일부터 수출이 가능하게 됐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수출검역협상 타결은 인도 식물검역당국이 2월 29일자로 WTO(세계무역기구) 사무국에 한국산 농산물 4품목(사과, 배, 모과, 버섯)에 대한 수입요건(안)을 제안함에 따라 이뤄졌다.

농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는 중국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인도시장으로 국산 농산물 수출을 위해 2010년도에 사과, 배, 포도, 파프리카를, 2015년도에는 신선 버섯의 수입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하고 인도 식물검역당국과 수출검역 협상을 진행해온 바 있다.

지난 해 5월 농림축산검역본부(수출지원과장 등)에서 인도 식물검역당국을 직접 방문, 조속한 수입허용을 강력히 촉구한 후 협상이 급진전됐다.

인도 측이 제안한 이들 품목의 수입요건(안)으로는 기본적으로 인도 측이 우려하는 8종의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아야 하고, 사과, 배 및 모과 등 과실류는 메틸브로마이드(MB)훈증소독 또는 저온처리를 실시할 것, 버섯은 ‘포장 전에 물로 세척’하도록 요구한다.

사과 등 3품목과 같이 WTO에 통보된 버섯은 인도측이 제시한 ‘포장 전 세척’ 요건이 버섯이 제한된 시설 내에서만 재배되고 있고 버섯의 특성상 물로 세척할 경우 상품성이 훼손되기 때문에 인도 측에 ‘포장 전 물 세척’ 요건을 삭제해 줄 것을 별도 요청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측은 “금번 사과, 배 및 모과의 인도 수출검역협상 타결은 국산 과실류로는 처음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국산 과실류의 인도 시장 진출을 위해 선제적으로 교두보를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인도로 맥아, 면화, 무종자, 엽연초 등의 농산물만 소량으로 수출해 왔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선제적인 검역협상으로 대중국 쌀 수출 등 해외 수출시장 확대 성과를 바탕으로 금년도에도 ‘정부 3.0 유능한 정부’ 기조에 발맞춰 딸기 등 수출유망 품목에 대한 신시장 개척 및 수출검역협상 품목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