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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하나은행장 구속영장 청구에 국민‧신한은행 등 은행권 ‘촉각’

1일 영장실질심사…'초유의 사태' 現행장 구속 가능성에 말 아껴

 

[FETV(푸드경제TV)=오세정 기자] 검찰이 이례적으로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은행권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검찰이 함 행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다. 함 행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다음달 1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현직 행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라는 초유의 사태에 하나은행은 할 말을 잃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영장 실질심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으로, 지금껏 채용비리 혐의를 강한 어조로 부정했던 것과 다른 모습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하나은행에서 특혜채용 6건 등 총 13건의 채용비리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2016년 채용 당시 이른바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우대'와 사외이사 지인을 공고에 없던 '글로벌 우대 전형'을 통해 합격시킨 것이 문제가 됐다.

 

하나은행은 "채용비리 사실이 없으며 특혜채용 청탁자도 없다"며 "특정 대학 출신을 합격시키기 위한 면접점수 조작 사실이 없고 입점 대학과 주요거래 대학 출신을 채용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지난달 금감원 특별검사단의 검사 결과에도 마찬가지 반응이었다. 금감원은 최흥식 전 금감원장 사퇴의 배경이 된 2013년 채용비리 검사를 통해 함 행장과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의 채용비리 연루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하나은행은 "김 회장은 (채용비리 의혹) 지원자도 모르고 지원자 부모도 모른다"며 "(함 행장이 추천자로 기재된 지원자도) 함 행장이 추천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이처럼 줄곧 채용비리 혐의를 부인해 온 하나은행이 당혹감을 내비칠 만큼 현직 시중은행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과거 김종준 하나은행장이 금융당국에서 중징계를 받은 적은 있었지만, 구속 위기에 몰리지는 않았다. '신한 사태'의 핵심 인물이었던 이백순 신한은행장도 불구속 기소되는 데 그쳤다.

 

현직 행장의 구속 사례를 찾으려면 1990년대 대출 커미션 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이철수·신광식 제일은행장, 우찬목 조흥은행장 시절까지 거슬러 가야 한다.

 

지방은행 가운데는 올해 초 박인규 DGB대구은행장이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대상이 된 바 있다. 박 행장은 이후 행장직에서 물러났고 전직 행장 신분으로 구속됐다.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도 지난해 11월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바로 사퇴한 뒤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특히 하나은행과 같이 최고경영자(CEO)의 채용비리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KB국민은행도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앞서 국민은행은 금감원 검사결과에서 3건의 채용비리 의혹이 발견됐으며, 이후 검찰의 수사 결과 전 부행장과 HR총괄 상무, 인사팀장 등이 구속됐다.

 

특히 윤 회장의 종손녀가 서류전형과 1차 면접에서 최하위권에 들었다가 2차 면접에서 최고 등급을 받아 4등으로 합격한 것이 특혜채용 의심 사례로 꼽혔다. 

 

검찰의 채용비리 수사대상에 포함돼 있는 신한은행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최근 금감원은 신한은행·카드·캐피탈·생명 등 신한금융그룹 계열사에 대한 채용비리를 조사한 결과 총 22건의 특혜채용 정황을 발견하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이에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5일 금융감독원이 수사 의뢰한 신한은행 채용비리 사건을 형사6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금감원이 확인한 신한은행 채용비리 정황에 전직 최고경영자는 물론 현직 임원의 자녀도 포함된 만큼 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현직 임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될지 주목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이달 말 시중은행 채용비리 의혹 조사결과를 합동 발표할 것이라는 소식에 별다른 내용이 없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었다”며 “그러나 함영주 행장 구속영장 청구로 분위기가 반전됐다, 누구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