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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공정위, ‘대리점 갑질’ 손본다...분쟁 잦은 의류업종부터 '정조준'

본사가 대리점에게 제품 구입 강제하면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대리점, 본사 불공정 행위에 대항할 수 있는 단체구성권 명문화

 

[FETV(푸드경제TV)=박민지 기자] 앞으로 본사가 대리점에게 제품 구입을 강제하는 등 보복조치를 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적용된다. 대리점들은 불공정 행위에 대항할 수 있는 대리점 단체구성권도 생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리점거래 불공정 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공정위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약 4800개 본사와 15만개 대리점을 상대로 진행한 뒤 마련한 방안이다. 

 

공정위는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법 위반 혐의 적발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매년 업종별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해 거래관행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고 이를 직권조사의 단서로도 활용할 방침이다.

 

첫걸음으로 지난해 분쟁조정 신청이 가장 많았던 의류업을 선정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의류업종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법 위반행위를 효과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대리점이 익명으로 본사의 법 위반 행위를 제보할 수 있도록 익명제보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또 본사의 갑질에 대한 엄중 제재를 위해 현행 대리점법과 시행령에 규정된 금지행위 외에 세부적으로 유형을 마련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별개의 상품을 묶음으로만 공급해 대리점이 원하지 않은 상품을 구입하게 하는 행위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대리점에 과도한 비용을 분담시키는 행위 ▲판매목표 미달성시 상품·용역의 공급을 현저히 축소 또는 지연시키는 행위 ▲대리점에 계약해지를 빌미로 불공정행위를 강요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대리점의 매장확대 또는 점포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다.

 

업종별 거래관행 개선 유도를 위해서는 업종별로 대리점의 권익보호에 필요한 거래조건을 '표준대리점계약서'에 반영해 보급하기로 했다.

 

또 대리점에 안정적인 거래기간이 보장되도록 업종별 적정 거래기간을 고려해 표준대리점계약서에 최소 3년 이상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설정할 계획이다.

 

표준대리점계약서에는 인테리어 변경, 판촉행사 등에 따른 비용을 본사와 대리점이 함께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도 넣는다.

 

이와 함께 기존 대리점 인근에 신규점포를 개설할 경우 개설계획을 대리점에 사전통지하게 하는 계약조항도 포함된다.

 

대리점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구제 수단도 확충된다. 공정위는 피해대리점이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도 직접 법원에 해당 행위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현재 구입 강제, 경제상 이익강요행위에 적용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악의성이 명백한 본사의 '보복조치' 행위로 확대 적용하도록 대리점법도 개정할 계획이다.

 

피해대리점이 손해배상소송에서 손해입증에 필요한 자료 확보가 용이하도록 법원의 자료제출명령권을 대리점법에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대리점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대리점의 단체 행동도 보장된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대리점 단체 구성권을 대리점법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대리점단체 구성·가입·활동을 본사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종합대책을 계기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경제적 약자도 공정한 경쟁의 틀 안에서 일한 만큼 제대로 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민생경제의 활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