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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수제 초콜릿 ‘원산지 표시 집중단속’ 실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수제 초콜릿의 원산지 표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2월 14일 밸런타인데이 및 3월 14일 화이트데이를 맞아 유명 백화점, 인터넷 등을 통해 고가에 판매 중인 선물용 수제 초콜릿의 원산지 표시 집중단속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일반 초콜릿보다 카카오 함량이 높고 고유의 초콜릿 제조기술을 발전시켜 온 것으로 유명한 벨기에·프랑스·스위스 등 고가의 유럽산 프리미엄급 수제 초콜릿이 2월 밸런타인데이·3월 화이트데이 선물용으로 인기를 얻어 고가에 판매되고 있는 것을 착안해 진행됐다.

특히 유럽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카카오 함량이 낮고 가격이 저렴한 동남아시아산 초콜릿이 유럽산으로 둔갑 판매할 개연성이 매우 높아,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초콜릿 원산지 표시 기획단속을 실시하게 됐다.

농관원은 2차례 단속을 실시한 결과 베트남산 또는 독일산 초콜릿을 혼합해 제조한 수제 초콜릿의 원산지를 벨기에산 등 유럽산 원료만 사용한 것처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초콜릿 제조업체 8개소를 적발했다.

농관원의 한 관계자는 “이번 단속사례는 동남아산 원료를 혼합해 제조한 초콜릿을 고유의 제조기술을 발전시켜 온 벨기에 등 유럽산 초콜릿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점을 이용하여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행위는 분명 소비자들을 기만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농식품 원산지표시관리 기관으로서 생산 농업인과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원산지 부정유통이 우려되는 품목을 선정해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 또는 홈페이지로 신고하면 된다. 부정유통 신고로 처분이 확정되면 소정의 포상금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