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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삼바 회계 논란' 새 국면… 바이오젠 "콜옵션 행사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서신…바이오에피스 주식 '50%-1주'까지 확보
"분식회계 아니다" 삼성 측 주장 힘 실리나…2차 감리위 영향 여부 주목

 

[FETV(푸드경제TV)=오세정 기자] 미국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 행사 의사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그간 분식회계가 아니라고 주장해온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의 주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이면서 향후 진행되는 금융당국의 심의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는 지난 17일 미국 바이오젠으로부터 콜옵션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서신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바이오젠은 서신을 통해 “콜옵션 행사기한인 다음 달 29일까지 콜옵션을 행사할 예정이므로 대상 주식 매매거래를 위한 준비에 착수하자”고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의향 여부는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의 핵심 쟁점 가운에 하나로 꼽혀 왔다.

 

바이오젠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2012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공동 설립한 다국적 제약사다. 바이오젠 측은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을 ‘50%-1주’까지 확보할 수 있는 콜옵션 권리를 갖고 있다. 현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96.4%, 바이오젠이 5.4% 각각 보유 중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 기준을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평가가치는 2014년 3300억원에서 2015년 말 5조2726억원으로 상승했다. 국제회계기준에 따르면 종속회사가 관계회사로 전환되면 지분가치 평가가 장부가액이 아닌 시장가액으로 회계처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바이오젠이 실제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은 상황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한 것은 명백한 회계위반이라고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가 실제 일어나지 않았는 데도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이스를 자회사에서 지분법관계사로 전환한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당시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기업공개(IPO)를 준비하면서 자회사인 바이오에피스의 회사 가치를 높이기 위해 바이오젠에 의도적으로 콜옵션 행사를 요청했다는 것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바이오시밀러 두 품목을 출시하는 등 기업가치가 올라가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커졌고, 이에 따른 지배력 상실을 우려해 관계사로 전환했으며 이는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바이오젠 측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서신을 보낸 지난 17일 금융위원회 감리위원회는 첫 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문제를 심의했다.

 

감리위는 평소처럼 금융감독원의 안건 보고와 설명을 듣고 뒤이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의 의견 진술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바이오젠이 콜옵션 행사 의사를 표명한 만큼 추후 열리는 제2차 감리위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의 주장에 힘이 실릴지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기준 위반 관련 제2차 감리위는 오는 25일 열린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감원,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법인이 동시에 참여하는 대심제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