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제품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악처)는 자가품질검사를 직접 실시하는 식품제조업체 858곳을 지난 2월 15일부터 26일까지 점검한 결과 1곳(0.1%)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식품제조업체 약 2만9천여곳(’16년 1월 기준) 중 자가품질검사를 직접 실시하는 모든 식품제조업체 858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자가품질검사를 직접 실시하지 않는 업체들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식품위생검사기관에 위탁해 실시한다.
이번에 적발된 ‘하늘식품(전북 익산시 소재)’은 월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하나 기한 내에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의 한 관계자는 “자가품질검사를 직접 실시하는 식품제조업체들이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제품을 유통시키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라며 “관련 업계에게 제품 안전관리를 위해 다 같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