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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남북경협에 국내외 민간보험사 참여 필요”

현행 경협·교역보험으론 효율적 위험보장 어려워

 

[FETV(푸드경제TV)=황현산 기자] 남북 경제협력사업과 관련된 보험에 국내 민간보험사와 해외 보험사를 참여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보험제도로는 향후 늘어날 가능성이 큰 남북경협 관련 위험을 효율적으로 보장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안철경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8일 ‘남북 경제협력 관련 보험제도 개선 과제’ 보고서를 통해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개성에 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하기로 합의하면서 그동안 경직돼 있던 남북관계에 획기적인 개선이 예상된다”며 “이에 교역과 관광재개 등 경제협력사업 재가동에 따른 안전장치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보험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남북경협인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비해 경협·교역보험에 대한 제도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경협보험은 공장·기계설비 등 투자자산을, 교역보험은 원부자재 완제품 등 유동(재고)자산을 대상으로 남북 간 교역·경제협력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보장한다.

 

경협보험은 2015년 말 기준 모두 112개 기업이 가입했는데 2016년 개성공단 폐쇄로 104개 기업이 2945억원이 보험금을 받았다.

 

반면 교역보험은 효용성과 가입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고 가입절차가 불편해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

 

현행 경협보험과 교역보험은 이전부터 가입대상 위험, 보상한도, 보험금 지급과정 등에 문제가 있다며 개선 요구가 계속돼 왔다. 이 해법 중 하나로 제시됐던 것이 국내 민간보험사와 해외 보험사의 참여다.

 

안 선임연구위원은 “남북 간 교류 확대에 대비해 국내 민간보험사도 북한 보험시장 선점 차원에서 경협 관련 보험시장 참여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해외 보험 네트워크를 참여시키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협기업에 대한 위험보장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휴업손실위험, 실물자산위험 등 담보범위를 확대하고 보장한도액이나 부보율 개선 등을 위해 개성공업지구 보험규정 개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유동성이 큰 북한리스크를 감안할 때 민간, 해외 보험사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보증이 중요하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