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한우’가 농산물 지리적표시 제101호로 등록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경기도 안성지역에서 생산하는 ‘안성한우’의 지리적 특성과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해 농산물 지리적표시* 제101호로 등록됐다고 21일 밝혔다.
지리적표시 등록제는 앞서 1999년 7월에 도입돼 2002년 1월 보성 녹차가 최초로 제1호로 등록 했으며, ‘안성한우’는 지난해부터 ‘지리적표시등록심의 분과위원회’의 심의 3회, 현지확인, 수정·보완 등 엄정한 심사와 2개월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최종 등록이 확정됐다.
등록절차는 신청, 심의, 등록신청, 공고, 이의신청 및 심의, 등록공고, 사후관리 순으로 이뤄지며 등록요건은 품목의 유명성 및 역사성, 품질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연관성, 해당지역에서 생산·제조 및 가공 여부에 따른다.
관련 정보는 스마트폰 앱 ‘농식품 안심이’ 어플 다운 받거나 농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