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25일 중국 북경에서 열린 제7차 한ㆍ중 식품기준전문가협의회 참석 결과, 중국 정부가 과자의 세균수 기준을 개정을 함에 따라 우리나라 과자의 대 중국 수출이 더 수월해지게 됐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과자에 엄격한 세균수 기준(소 없는 과자 750 cfu/g, 소 있는 과자 2,000 cfu/g)을 적용해왔다. 앞으로는 5개 검체를 뽑아 검체 모두에서 세균이 g당 1만마리 이하로만 검출되면 '적합' 판정을 받게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된 중국의 과자 세균수 기준은 2009년부터 식약처가 한ㆍ중 식품기준전문가협의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요청한 결과로, 앞으로도 협의회를 통해 양국의 식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조화로운 식품안전기준 설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식품 수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