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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김상조 "한국GM 자동차 부품 반품 위법 행위 조사"

군산공장 부품 일부 반품에 협력업체 반발

 

 

[FETV(푸드경제TV)=최성필 기자] 27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한국 GM의 반품이 하도급법 위반인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해 한국GM이 이미 납품받은 자동차 부품을 반품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부당 반품은 심각한 법 위반"이라며 이와같이 말했다.

 

한국GM은 최근 군산공장에서 조립하던 차량의 부품 일부를 반품하고 있으며, '손실 떠넘기기'라는 협력업체의 반발이 나오고 있다.

 

한국GM이 차량을 단종시킴에 따라 생기는 소비자 보호 문제를 검토하겠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하며 "강화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이 개정돼 조만간 공포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GM의 '유사 가맹금' 문제와 관련해 "한 차례 심의 절차 종료를 했다가 재접수돼 본부 차원에서 살펴보고 있다"며 "이른 시일 안에 검토해서 결론을 내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GM의 원가가 높다는 점과 관련해 이전가격 문제가 있어 세무조사의 필요성이 있지 않으냐는 지적에 "필요성이 인정돼 국세청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전가격이란 기업이 해외 자회사와 부품을 거래할 때 적용하는 가격으로 다국적기업이 세금 경감 목적으로 이를 조작하기도 한다.

 

다만 미국 GM과 한국GM의 사익편취 의혹에 대해서는 "사익편취 관련 법은 동일인이 자연인일 때만 적용돼 미국 본사 적용은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