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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무등록 주류제조자 생산 주류 회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무등록 주류제조자가 생산한 주류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고 배모씨(충남 서천 소재) 등 3명이 각각 본인의 가정집에서 제조한 ‘한산소곡주’, ‘한산민속주’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10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종이 박스 포장에 ‘한산소곡주’, ‘한산민속주’로만 표시돼 있으며, 내용물이 든 갈색병에는 표시사항이 전혀 없다. 이들 제품들은 서천 지역에서 판매됐다.

식약처의 한 관계자는 “제조자 관할 지방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과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