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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원산지 명예감시원’ 지역전담제 실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올바른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를 위해 나섰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원산지 단속인력 부족 해소 및 부정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전국의 읍 218개 및 행정동 2,083개를 대상으로 ‘명예감시원 지역전담제’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농관원에 따르면 명예감시원의 주거지 또는 경제활동 지역 등을 감안해 읍·동별 지역전담 명예감시원을 지정하고, 월 1회 이상 지도·감시 활동을 펼친다. 활동실적이 우수한 정예감시원 2명을 1개 반으로 편성하되, 대상 업체가 적은 경우 인접지역과 병합 편성, 많은 경우에는 분할 편성한다.

또한 농관원과 MOU를 맺은 전통시장 128개소를 대상으로 책임 담당 명예감시원을 2명씩 지정하고, 집중관리를 실시한다.

읍·동 지역전담제 및 전통시장 책임 담당제는 명예감시원의 생활 밀착형 지도·감시 활동을 활성화하고, 단속에 앞서 신규 창업자, 전통시장 등 원산지표시 취약업체·지역에 대한 사전 계도를 통해 자율적인 원산지표시를 유도해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는데 목적이다.

농관원은 명예감시원의 지도·감시 역량을 배양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에 명예감시원 17천 명에 대한 지역별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농관원의 한 관계자는 “명예감시원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생활 속에서 농식품의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부정유통 신고로 처분이 확정되면 소정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문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