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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 허위-과대광고’ 원천차단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터넷 식품 판매자를 식품위생법 영업자로의 신고 의무화를 추진해 허위, 과대 광고를 원천 차단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신문, 방송, 인터넷 등에서 질병 예방 또는 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등 식품을 허위·과대광고 하는 사례 552건을 지난해 적발해 행정처분 또는 사법 당국에 고발 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또한 인터넷상에서 식품을 허위·과대광고 하는 13,032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연도별 식품 허위‧과대광고 적발건수는 2013년 567건에서 2014년 505건, 2015년 552건으로 나타났다. 2015년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552건을 분석한 결과, 매체는 인터넷이 517건(93.7%), 광고 위반유형은 항암, 당뇨 등 질병치료 효과가 396건(71.7%)으로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매체별 적발 현황은 인터넷 517건(93.7%), 신문 11건(2.0%), 잡지 2건(0.4%), 기타 22건(4.0%)이었으며, 광고위반 유형별 적발 현황은 질병치료 396건(71.7%), 심의미필 41건(7.4%), 체험기 21건(3.8%), 기타 94건(17.0%)이었다.

적발에 대한 사후조치는 영업정지 246건(44.6%), 고발* 240건(43.5%), 시정 26건(4.7%), 품목정지 등 기타 40건(7.2%)이었다.

더불어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소비트렌드를 반영해 소비자가 직접 구매 가능한 한국어로 광고하는 해외 인터넷 사이트 판매제품 중 성기능개선 등을 표방하는 제품에 대해 총 444건을 수거검사 한 결과, 47건에서 실데나필류, 요힘빈, 시부트라민 등 유해물질을 검출해 해당 사이트를 차단하고 관세청에 통관금지 등 조치했다.

식약처의 한 관계자는 “식품 허위·과대광고 중 포털사이트,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 인터넷 상에서의 불법행위가 94%를 차지함에 따라 인터넷 식품판매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