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안심 농수산물’ 유통을 위해 인천구월, 대전오정, 충남천안, 경북안동에 신속검사소 가동을 시작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015년 유통 농수산물 65,043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720건이 부적합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농수산물 부적합 유형은 부적합률 1.1%, 농산물 670건·수산물 50건으로 농산물의 경우 클로르피리포스, 다이아지논 등 잔류농약 654건, 카드뮴, 납 등 중금속 7건, 이산화황 6건 등이며, 수산물은 내용량 부족 42건, 수은, 카드뮴 등 중금속 4건, 동물용의약품 2건, 이산화황 1건, 대장균군 1건이다.
부적합 농산물 품목은 시금치 68건, 깻잎 65건, 부추 56건, 상추 51건, 쑥갓 42건 등 채소류가 주를 이뤘고, 수산물은 주꾸미 24건, 새우 10건, 낙지 5건, 해파리 3건, 장어 2건 등이었다.
연도별 유통 농수산물 검사건수는 2013년 60,607건(565건, 부적합률 0.9%), 2014년 64,082건(565건, 부적합률 0.9%), 2015년 65,043건(720건, 부적합률 1.1%)이었다.
식약처 측에 따르면 부적합이 많은 신선 농수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2015년 농수산물 신속검사소 4개소를 인천구월, 대전오정, 충남천안, 경북안동에 추가 설치함으로써 전국 16개소에서 신속검사를 본격화했다.
2015년 전체 수거․검사 65,043건 중 도매시장내 신속검사는 22,423건이고 신속검사소 이외 지역의 일상검사는 42,620건이다. 부적합 농수산물 720건 중 473건이 신속검사를 통해 확인됐으며 36.7톤이 폐기됐다.
식약처의 한 관계자는 “도매시장 이외에 전통시장, 로컬푸드 등 농업인 직거래 농수산물을 비롯하여 대형유통업체 등 도매물류센터 등에 대해서도 농림축산식품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해양수산부(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및 농․수협 등과 협업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