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초콜릿 캔디 제조업체의 점검을 실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1월 18일부터 1월 26일까지 발렌타인데이 및 화이트데이를 앞두고 전국 126개 초콜릿·캔디 제조업체를 점검한 결과, 11곳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목적 보관(1곳)’, ‘생산일지 및 원료수불부 미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4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건강검진 미실시(1곳)’,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 등 표시기준 위반(2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곳)’ 등이다.
식약처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즐겨 섭취하는 식품을 제조하는 업체들의 위생수준 향상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도·점검을 강화할 것”이라며 “업체들도 기본적인 식품위생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