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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봄철 패류독소 검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봄철 패류독소 검사 강화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3월부터 6월까지 해양수산부, 시·도와 함께 생산·유통판매 단계 수산물에 대한 패류독소 검사를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식약처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해 17개 시·도와 함께 수거·검사를 하고, 검사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생산해역 수산물의 채취·출하 금지, 유통판매 수산물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실시한다.

또한 해수부 국립수산과학원은 97개 생산 해역에 대해 주 1~2회까지 안전성 조사를 확대한다. 검사품목으로는 진주담치, 굴, 바지락, 피막, 꼬막, 대합 등 패류 및 멍게, 미더덕, 오만둥이 등 피낭류가 포함된다.

아울러 소비자가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현황과 품목별 검사결과 등 관련정보를 수시로 제공할 예정이다. 허용기준은 마비성 패독 0.8㎎/㎏, 설사성 패독 0.16㎎/㎏이다.

식약처의 한 관계자는 “패류를 가열·조리해도 독소는 파괴되지 않아 ‘패류채취 금지해역’에서는 임의로 패류를 채취해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한다”며 “앞으로도 해수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계절별 ‘수산물 안전주의보’를 통한 사전 예방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식약처는 식품안전정보포털을 통한 실시간 수산물 안전 정보제공 시스템을 연내 구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