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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랄인증 유제품, 말레이시아 수출

할랄인증 유제품 빙그레 ‘바나나 우유’가 말레이시아로 수출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우리나라 유제품 빙그레 ‘바나나맛 우유’가 9월 12일 말레이시아로 수출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수출은 2014년 9월 우리 정부와 말레이시아 정부가 한국산 유제품 수출 검역위생 협의를 시작한지 1년 만에 이뤄진 성과로 수출 제품은 빙그레 ‘바나나맛 우유’다.

올해 3월에 말레이시아 정부로부터 할랄 인증과 수출업체 검역위생 등록을 마치고, 6월에 양국간의 검역증명서 서식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수출이 가능하게 됐다.

지난 8월 15일 말레이시아 검역통관과 시장반응 점검 등을 위해 보낸 초도 물량이 현지 검역을 무사히 통과했으며, 9월 12일 부산항을 통해 말레이시아 할랄시장에 공급될 물량은 14.4톤 약 3만불 수준이다

현재 말레이시아 정부로부터 할랄 인증과 검역위생 승인을 받은 수출 유업체는 빙그레(김해공장)와 서울우유(안산공장) 두 곳으로 빙그레는 올해 총 50톤(12만불)을 수출하며 향후 현지 반응에 따라 수출 물량을 조절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수출을 계기로 유제품의 할랄시장 수출을 확대하고 할랄인증 제품도 늘리는 등 다양한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