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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롯데면세점, 김포공항 면세점 ‘싹쓸이’···주류·담배 신규 사업자 선정

[FETV=박지수 기자] 롯데면세점(호텔롯데)이 신라면세점(호텔신라)을 제치고 김포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주류·담배 판매 구역을 운영할 신규 사업자로 선정됐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이날 오후 특허심사위원회를 열고 김포공항 면세점 DF2(주류·담배) 구역 사업자를 롯데면세점으로 결정했다. 이번 심의 결과 롯데면세점은 특허심사위원회 평가환산점수(500)와 시설권리권자 평가점수(500) 총 1000점 가운데 927.16점을 받아 특허권을 따냈다. 

 

DF2 구역은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 3층에 733.4㎡(222평) 규모로 있는 주류·담배를 판매하는 면세매장이다. 지난 2018년부터 신라면세점이 5년간 운영해 오고 있으며 오는 4월 사업권이 만료된다. DF2구역의 연간 매출액은 419억원 수준으로 전국 공항 면세점 매출의 1.5% 정도로 김해국제공항(3.4%)보다 작다.

 

롯데면세점은 싱가포르 창이공항이나 호주 멜버른공항 등에서 주류·담배 단독 사업을 운영한 경험이 많아 좋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 등에서 주류·담배 매장을 운영하는 등 상품기획(MD) 능력과 매장 운영 노하우가 풍부하다는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롯데면세점은 오는 2031년까지 7년간 김포공항 출국장 면세점 DF2 구역을 운영하게 됐다.

 

롯데면세점이 DF2 신규 사업자로 선정됨에 따라 기존에 운영 중인 DF1(화장품·향수) 구역을 포함해 김포공항의 전체 면세사업권을 전부 가져가게 됐다. DF1 구역은 롯데면세점이 지난 2022년 1월부터 최장 10년간 사업권을 받아 운영 중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롯데의 김포공항 사업권 독과점에 대한 논란이 일었지만 관세청과 한국공항공사는 두 사업장의 품목이 겹치지 않고 관련 법률이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류와 담배는 수요가 안정적이고 마진율이 높은 데다 임대료가 매출액에 비례해 책정되기에 알짜배기 구역으로 꼽혀왔다. 롯데가 김포공항 사업권을 전부 따내면서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 매출에는 차이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롯데와 신라는 김포공항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총력전을 펼쳤다. 

 

롯데면세점은 지난해 면세업계에서 가장 큰 규모인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입찰에서 사업권을 따내지 못해 22년 만에 매장을 철수하는 수모를 당했다. 롯데면세점은 그동안 전체 매출의 10%가량을 인천국제공항 점포에서 거둬온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국제공항내 면세사업권을 잃은 롯데로서는 이번 입찰이 중요할 수 밖에 없었다. 

 

실제로 업계 1·2위를 다투는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 양사 간 매출 격차는 작년 1~3분기 누적 매출 기준 830억원(롯데면세점 2조2446억원·신라면세점 2조1617억원)으로 크게 좁혀졌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김포공항 DF1 구역은 물론 DF2 구역까지 통합 운영하게 된 만큼 마케팅을 강화해 롯데면세점을 찾는 고객들을 위한 혜택을 더욱 늘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