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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롯데알미늄, 주총서 물적분할 계획 승인···신동주 반대 안건은 부결

[FETV=박지수 기자] 롯데알미늄은 2정기 주주총회에서 양극박 사업 등을 물적 분할하는 안건이 통과됐다고 23일 밝혔다. 신동주 일본 롯데홀딩스 전 부회장(현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제안한 물적분할 반대 안건은 부결됐다.

 

앞서 롯데알미늄은 지난해 말 양극박 및 일반박 사업 부문을 분할해 롯데알미늄비엠주식회사를 신설하고, 캔·연포장·골판지·생활용품·PET병 사업 부문을 분할해 롯데알미늄피엠주식회사를 신설하는 내용을 공시한 뒤 이를 주총 안건으로 상정한 바 있다. 이날 해당 안건은 77%의 찬성률로 통과됐다. 광윤사를 제외한 호텔롯데·L제2투자회사 등 롯데계열사들 모두 찬성에 표를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롯데알미늄이 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 형태로 각각 독립법인이 설립된다. 분할 대상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부문은 존속회사인 롯데알미늄주식회사가 맡는다. 분할 기일은 오는 4월 1일이다.

 

아울러 이날 주총에서 신 전 부회장이 제안한 주주안건은 부결됐다. 앞서 신 전 부회장은 “물적분할로 기존 주주들의 주주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정관상 이사의 충실 의무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포함해달라고 요구했고, 롯데알미늄은 해당 제안을 받아들여 ‘정관 변경의 건’을 이번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했다. 주주의 비례적 이익은 대주주, 소액주주 모두 각자의 주식 1주당 가치를 동등하게 보호하기 위한 개념이다. 신 전 부회장은 롯데알미늄 지분 22.84%를 보유한 광윤사 최대주주다. 

 

신 전 부회장은 주주안건 부결 및 롯데알미늄 물적분할 결정에 대해 “기존 주주들의 주주가치 훼손 우려에도 롯데알미늄이 물적분할을 결정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주식회사는 기본적으로 대주주이든 소주주이든 그 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는데 롯데알미늄의 물적분할 결정은 그러한 경영 기본 원칙에서 벗어난 비상식적인 행동”이라며 “앞으로도 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 전 부회장은 과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경영권 분쟁에서 밀려난 뒤, 매년 일본 롯데홀딩스 주총에서 자신의 이사직 복귀안과 신동빈 회장의 해임안을 제출해 표 대결을 벌였으나 패배했다. 현재까지 신 전부회장은 표대결에서 9전 9패의 성적을 기록하고 있다.

 

롯데알미늄은 물적분할과 관련해 “신설회사는 전문화된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기업가치를 향상할 수 있으며, 이는 모회사 주주의 이익으로도 이어진다”며 “신설회사는 앞으로 고유사업에 전념해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사업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