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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포도 ‘중국 수출검역요령’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중국으로 수출하는 포도의 수출검역요령을 고시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금년산 포도를 중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28일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중국 수출검역요령’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으로 포도를 수출하고자 하는 생산자 조직의 대표자는 소정의 ‘식물검역 수출단지 지정신청서’(이하 지정신청서)를 작성, 그 재배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를 경유해 8월 10일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 관할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소속 농가가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생산자 조직 또는 선과장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관할 시장군수를 경유해 지정신청서를 농림축산검역본부 관할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지정신청서 첨부자료로는 ‘재배지 목록’, ‘생산단지 지도’, ‘선과장과 저장시설의 약도 및 평면도, 주요 시설 및 장비 목록’, ‘우수농산물관리시설 인증서 사본’, ‘원예전문생산단지 지정서 사본’이 필요하다.

또한, 포도를 중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수출단지로 지정을 신청한 재배지에 대해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관이 현지를 실사해 고시한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 관할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에서 중국 수출재배 단지로 최종 등록하여 관리한다.

국산 포도는 지난 해 미국, 싱가포르, 홍콩, 베트남, 뉴질랜드, 캐나다 및 호주 등지로 약 583톤이 수출됐는데, 앞으로 중국 수출이 추가되면 포도 수출량의 증가가 기대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한 관계자는 “포도 중국 수출을 위한 등록절차가 마무리 되면 수출 시작 전에 중국 검역관이 등록된 과수원과 선과장에 대해서 위생 상태를 확인하는 현지조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수출농가는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